체납으로 인한 피해는 압류 및 보험미적용이지요. 체납자의 재산 즉 금융(은행, 보험 등)압류와 부동산, 자동차까지 압류대상이고 가족에 대해서서도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분납으로 라도 갚을테니 압류절차까지 안가게 사정해보시고, 국민연금 보험의 금액은 탕감이 없어요. 꼭 분할하셔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제 지인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각각 몇백만원씩 체납을 했는데, 압류를 한다는데 어떻게되나요?
=> 말 그대로 압류가 됩니다. 국민연금까지는 아니지만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며 필수납입 입니다. 즉 국민이라면 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따라서 체납을 하게 되면 말그대로 압류 됩니다. 무조건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분납신청 할 수 있으니..신청하셔서라도 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6개월 이상 미납하게 되면 병원이나 약국 이용시 100% 본인부담으로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