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잠시 두고 나간 트레이 위의 주사액에 맹독을 섞고 자리를 떠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맹독을 섞은 사람과 간호사는 각각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래에 영역 다툼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조직의 중간관리급 행동대장이 암 수술을 위하여 입원중이라는 소식을 접한 폭력조직의 중간보스가 문병을 핑계로 병실을 찾아가 간호사가 잠시 두고 나간 트레이 위의 주사액에 맹독을 섞어두고 자리를 떠난후 이것을 모르는 간호사가 돌아와서 주사액을 주입하여 환자가 사망하면 주사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폭력조직의 중간보스와 간호사는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간접정범의 문제입니다.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간호사는 주사액에 맹독이 있음을 몰랐으므로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환자에게 주사할 주사액이 맞다면 매건마다 맹독이있음을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과실범으로 처벌할수도 없습니다.
결국 맹독을 섞은 사람은 살인죄의 고의가 있었고, 간호사를 도구로 이용한 것이므로 맹독을 섞은 사람에게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고(이 경우 살인죄와 동일하게처벌됩니다), 간호사에게는 형사책임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를 간접정범이라고 합니다. 간접 정범이란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어느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하여 범죄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범죄로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경우 고의가 없이 이용을 당한 점에서 특별히 살인의 결과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고의 자체가 없으므로 사망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폭력 조직의 중간 보스의 경우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고의 없는 자를 이용하여 살인의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이는 간접정범으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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