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른바 간접정범의 문제입니다.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간호사는 주사액에 맹독이 있음을 몰랐으므로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환자에게 주사할 주사액이 맞다면 매건마다 맹독이있음을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과실범으로 처벌할수도 없습니다.
결국 맹독을 섞은 사람은 살인죄의 고의가 있었고, 간호사를 도구로 이용한 것이므로 맹독을 섞은 사람에게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고(이 경우 살인죄와 동일하게처벌됩니다), 간호사에게는 형사책임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