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흥엽 변호사입니다.
우선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시고, 분실신고접수증을 수령하시고,
분실한 증서의 등본을 준비하거나 등본이 없는 경우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한 취지를 충분히 알리기에 필요한 사항들 즉 수표번호 등을 확인하여서
분실한 어음이나 수표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하여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과 제권판결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일정기간
공시최고를 하고 기간이 경과한 후
법원은 제권판결을 선고하며 이런경우 어음이나 수표가 무효화 되어서 수표의 경우 제권판결문을 제출하여 금융기관에서 수표금을 인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