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상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정대리인 상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정대리인 상속으로 보험을 가입했는데
혹시라도 뇌가다치거나 뇌출혈로 인해 쓰러질 경우
보험비를 청구해서 받아야하는데 본인이 의식이 없어 쓰러진 경우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청구해서 쓰러진 본인 계좌로 입금시킬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과 연락이 끊긴 상태일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경우 미성년에 대한 부분이며 보통 친권자의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되며 변경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인이시면 성년후견인일 것입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에 있어서 법적 상속인으로 지정 되어 있을 경우.
사망, 중증치매,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 , 자녀, 또는 수익자 지정자 이외의 사람들은 보험금을 수령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제 3자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상속인은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 사망시 기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진단서
2.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3.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 보험금을 위임하여 받으실려면 위임하는 사람의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 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환 AFPK입니다.
문의주신 부분은 법정 대리인 상속이 아닙니다.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로 이뤄져 있는데
이 경우는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한 것 같네요.
질문자분이 법정상속인의 순위에 있으신지 먼저 파악을 하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외에는 보험의 내용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대리인의 권리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할 경우 사망시에만 청구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제3자는 당연히 안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원하시면 프로필을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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