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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2.26

부모님의 빚이 있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부채(빚)는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되고,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상기와 같이 부모님 생전에 빚이 많은 상태에서 사망했을 경우,

  •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있나요??

  • 아울러 보험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한 것이 아닌 "법정상속인"으로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는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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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에 피상속인의 채무자 등에게 상환할 금액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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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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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보험 청구권은 지정인이 있다면 해당 특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른 소극재산이 크다고 하여 청구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청구를 한 뒤나 청구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이라고 한 경우나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되어 청구는 가능하나 위와 같이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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