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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과거에 일본은 관리를 어떻게 뽑았나요?

과거에 중국와 한반도는 과거나 그와 유사한 시험으로 관리를 뽑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런 것을 들은 적 없는 것 같은데 관리를 어떻게 뽑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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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굉장한비오리121
    굉장한비오리121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平安時代の官職[헤이안 시대의 관직]


    +주요한 관직 단명부터

    -사부관 (사등관/4분관)

    다이호령 이후 각각의 관공서에서는 현대의 장관)이라든지 부장·과장·계장의 관리직에 상당하는 지위인 위계를 하사할 수 있는 관리의 4등급의 직책 구분(장관 ~사등관까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부관」혹은 「사등관」「4분관」이라고 말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관」
    사등관으로 관공서를 통괄합니다.

    「차관」=[스케]
    사등관으로 신의 통괄을 보좌하는 입장으로, 직무는 신과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공서에 따라서는 한층 더 대소의 등급으로 나누는 일도 있습니다.

    「판관」
    사등관이 아닌 삼등관으로 관공서내를 규찰하며 판단하고, 숙직을 감찰하며 공문서의 감사 심사 등 여러가지 일을 담당합니다.
    관공서에 따라서는 한층 더 여러 등급으로 나누는 일도 있습니다.

    ※ 현장에서의 제무를 실질적으로 통괄하고 있는 것은 이 판관이므로 , 단지 「어느 관공서가 ~를 했다」 라고 씌여지는 경우에는 대체로 판관이 한 일을 가리키고 있다 합니다.

    「주전」=〔사칸〕
    사등관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공문서의 작성·기록·접수·등록·관리 등을 담당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따라서는 한층 더 대소의 등급으로 나누는 일도 있습니다.


    +임관시의 관직의 등급

    다이호령 이후 일자리는 임관때 임시적으로 여러 등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는 이것이 신분 등급으로 나눠지고 있었습니다만, 후세에 등급을 나눌 때에는「헤이안시대 제관임관의 의식」(=임관의 의식)때 정도로 평상시의 실무에서는「사부관(사등관·4분관)」에 의해 질서가 잡히며, 신분은 위계나 대우를 기준에 「공경」이라고 칭합니다. (※「공경=4,5품이상의 대신, 혹은 6품의 당상관. 서민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칙임」또는「칙임관」

    천황이 스스로 임명하는 관직입니다.
    율령제 초기 때는 말단관직 이상(아마 참의 이상) 및 좌우대판, 8성·5궁 경비의 관청(후에 육위부), 에도시대의 감찰기관, 외교에 관계한 관청의 「신」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임」또는「주임관」

    태정관으로부터 천황에게 주문을 구해 임명되는 관직.


    「판임」또는「판임관」
    국가의 의식이나 인사를 맡으며 병부성으로부터 태정관에 진언해, 태정관에서 논의하여 임명하는 관직.


    「판보」또는「판보관」
    국가의 의식이나 인사를 맡는 것으로 임명하는 관직.




    +관직의 종별 구분

    -품관

    율령제로 인한 관인기구의 규정이 있긴 하지만 , 관공서내에서 사부관이란 별계통의 조직을 구성하는 관직을 가리켜 말합니다.
    부처 내에서 사부관과는 별도인 관직으로 예를 들어 재판에 종사하기 위해 놓여져 있는 「판사」등의 일자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부관이 아닌「품관」인 관직은 모두 사부관에 비교할만한 직무의 전문성이 높은 직종입니다만 독립한 관공서를 구성하기까지는 그까지의 지위에 도달되지는 못한 것입니다.

    덧붙여서 중국의 기록에서는 ,위계가 구품(일본의 위계에서는 최하에 상당하는 직위) 이상의 관품이라고 규정되고 있는 관직 전반을 가리켜 「품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의 「품관」이란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관(내관)/외관

    재경제사및 그 직원들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는 2관8성과 그 부하의 제사, 에도시대의 감찰기관, 5궁중 경비의 관청(육위부), 관마를 담당한 관청 및, 후궁·동궁등의 집사(황태자 및 위계 삼위 이상의 사람의 가사를 담당하는 일자리, 우리나라로 치자면 내시나 궁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들 이외는 모두「외관」입니다만 예외적으로 「경관」에 준할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양로령 무렵의 경관의 인원수를 정원으로 보면 사부관은 약 430명, 이것 이외 이하의 하급 직원을 가세하면 궁중의 내관들은 약 8300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 하지만 실제로 믿지 마십시오. 대신들과 궁인들을 모두 합쳐 8300명이라는 소리는 아무리 봐도 오버임-_-;;;;;;;;


    「외관」
    이른바 지방관입니다. 외교에 관계한 관청, 군시, 군단등의 관공서·공무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앙관리가 아닌 관리들.


    「무관」

    군사·경찰 관계의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며 도검을 차는 공무원의 대부분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에도시대의 감찰기관, 5궁중 경비의 관청(육위부),군단, 후자는 관마를 담당한 관청등이 해당합니다.
    관직으로서의 무관이 자리 매김을 하는 것은 문관에 뒤떨어집니다 (가장 한 명의 사람이 문관과 무관을 겸하는 것이 드물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무관인 사람이 문관인 사람보다 낮게 다루어집니댜.) 무관의 최고정도는 정 이품 이상입니다. 인사·관리등 은 병부성 이 담당해, 유사시때는 문관이 군사 지휘권을 맡길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문관」
    도검을 차는 공무원의 대부분이 무관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문관에서도 예외적으로 나라시대 황족 곁에서 잔일을 하는 시동이나 외교에 관계한 관청의 공무원등, 평소에도 도검을 차고 있는 관직이 있습니다. 문관의 인사·관리, 국가의 의식이나 인사등을 담당합니다.



    +그 외의 관직/잡임/

    일단은 경관/외관을 불문하고 「직원령」및 「후궁 직원령」에 직무가 규정되고 있는 일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사부관 이상(후궁은 3부관) 의 손윗 사람과 그에 준하는 직위의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직원령」에 규정되고 있는 것이라도 군지, 군조나 군단 직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는 대체로 「하급관직」을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잡임」
    「직원령」에 직무가 규정되고 있는 일자리 가운데, 관직으로부터는 제외되는 하급 직원을 말합니다. 대략적으로 평민 출신의 위계를 하사할 수 있지 못하는 남성 직원이라고 생각해도 그다지 빗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내시정도)


    「산사」
    「후궁 직원령」에 직무가 규정되고 있는 일자리 가운데, 관직로부터 제외되는 시녀정도의 하급 직원을 말합니다. 대략적으로 평민 출신의 무위의 여성 직원이라고 생각해도 그다지 빗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궁녀)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헤이안 시대의 칭호들을 소개하겟습니다.


    +우선 황족계

    -일왕

    대표적으로 천황, 천자, 황제(『天皇』『天子』『皇帝』)으로 불리며 그 외에도 시미지요 (主上, しゅじょう/しゅしょう) 우에(上〔しょう/うえ〕), 킨지요(今上〔きんじょう〕)도우긴(当今〔とうぎん〕), 도우다이(当代〔とうだい〕)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히노미코(日の御子〔ひのみこ〕), 오오키미(大王/大君〔おおきみ〕우리나라에서도 이 호칭을 쓰져)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히노미코는 황태자에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오오키미(대군)은 황태자, 제왕, 황녀, 왕녀(친왕의 선지를 물려받지 않은 황족 여자)까지도 이용가능한 호칭입니다.

    상황은 우리나라처럼 그대로 상황, 태상황, 황상으로 불립니다.


    -황태자

    미코(御子〔みこ〕, 皇子〔みこ/おうじ〕), 미코노미코도(皇子の尊/皇子の命〔みこのみこと〕), 미코노궁?(みこの宮), 오오키미(大王/王/大きみ〔おおきみ〕)등으로 불리웁니다.
    적출의 황태자, 또는 적남의 적출의 황태자(=황손) 가운데 황태자 선지를 내림이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이랑 똑같음


    -황후, 그 외에 황족 여성들

    황족의 여성을 가리키는 호칭은 대부분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선 「천황의 정실」은 대체로 2~3명입니다만, 그 밖에도 「천황의 아내」즉 측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위가 정해지지 않은 아내도 있습니다만, 많게는 황후를 포함해 후궁의 일자리로 하여 규정되고 있어 선지가 내려진 후에 「아내」라고 인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측실로부터 「정실」이 될 때도 「입후의 선지」가 내려집니다.


    -신코(三后〔さんこう〕), 신쿠(三宮〔さんぐう〕)

    태황태후·황태후·황후(중궁)의 총칭입니다.

    -황후,태황태후, 황태후
    는 중국의 지위였으므로 다 아실 것이고...

    -오바키치키, 오오키치키(おほきさき〔おおきさき〕(皇后))

    황후에 버금가는 천황의 최고 정실이라는 뜻. 황후와 다를 바 없는 말..

    -히(妃〔ひ〕)

    이 직위는 천황의 정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세해「황후」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율령에 정해진, 황족 출신인 「천황의 아내」입니다 (다이호령의 경우에 의하면 최대 2명까지 가능함) 한마디로 최상급의 측실

    - 니요인(女院〔にょいん/にょういん〕)

    상황에 준할 수 있는 대우의 여성의 존칭으로, 예를 들어 천황의 어머니나 천황에 인접한 남자의 아내에게 붙여지는 호칭입니다.

    -히메니코,오우지요,코우지요( 皇女〔ひめみこ/おうじょ/こうじょ〕)

    천황의 딸이며, 선지가 내려진 적이 없는 황족 여자. 전황의 적출 출신 이외에는 이 호칭은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니요아우(女王〔にょおう〕), 아우지요,아우니요(王女〔おうじょ/おうにょ〕)

    적출의 황녀, 또는 황손 여자(=천황의 적남의 적출의 딸 가운데, 「선지를 내림」이 있던 사람도 포함)
    적통의 황녀로서 태어나도, 선지를 내림이 없는 동안은 여왕이 아닌 황녀라고 불립니다. 혹은 측실의 황녀로 태어나더라도 선지를 받으면 이 호칭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공경, 4,5,6품 이상의 당상관, 서민 등등


    -쿠기요우(『公卿〔くぎょう〕』 )

    상급 귀족으로 위계가 삼위 이상의 사람 또는 참의 이상의 요직(대신,오나카 나곤·참의) 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공경, 즉 쿠기요우라 칭합니다.
    즉 위계가 4위에서도 참의 취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공경입니다.
    다만 대신은 때에 따라 일반의 공경과 구별되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당상관

    승전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신분의 사람. 4품이 최고등급

    -서민

    보통 신분의 사람으로 관공서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잡무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신들의 관직명 총 나열


    -섭정

    천황의 보좌, 행으로서 천황을 대신해 정무,의식을 통괄하는 역으로 통상은 섭정이 디고 나서 「관백」을 역임하는 것이라 봐도 무관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린 나이에 즉위한 천황을 보좌할 때 섭정이 등장합니다. 93년 경에 쇼오토쿠 태자가 섭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준 섭정

    천황이 성인 후에도 병, 혹은 그 외의 사정으로 정치를 완수 할 수 없는 경우에「섭정」이 계속해 근무하는 역입니다.「관백」보다 약간 권한이 강하고 천황의 보좌로서 정무,의식을 통괄합니다. 이름만 바꼈을 뿐이지 섭정과 권한이 똑같습니다.

    -태정대신
    정 1품으로 가장 높은 직위인 듯 하지만 섭정보다는 아래입니다.

    -관백(간빠꾸)

    「섭정」이 「관백」에 오르는 직위로, 천황을 보좌해 정무,의식을 통괄하는 역 입니다. 태정관의 최고의 장관 후지와라노 모토쓰네에게 관백을 맡게 했던 것이 시작으로 이 직위는 후지와라씨 한 집안의 역할로써 굳어져 오게 됩니다.최상급의 직위지만 후지와라 씨 외에는 그 어느 가문도 이 지위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즉 후지와라씨 이외의 사람은 섭정·관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번 후지와라 씨로 성을 바꾸고 관백의 지위에 오른 적이 있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大納言(대납언), 中納言(중납언)
    둘 다 정,종 3품의 관직입니다.

    -헤이지민시요 左右平準署〔へいじゅんしょ〕』

    제국의 상평창(常平倉)을 담당했음

    -치다지요우간지『知太政官事〔ちだじょうかんじ〕』

    황족이 임했습니다. 준 태정관의 최고의 장관만한 지위였거나 준대신만한 지위였습니다만 시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좌대신(左大臣)
    정 2품으로 우대신보아는 높습니다.

    -나이신『内臣〔ないしん〕』
    → 『内大臣』
    내대신이라고도 불리우며 좌대신 아래입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리,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여러사람이 이 직위를 거쳐갔기는 했습니다만 저도 이 직분이 하고 있는 일은 자세히는 모릅니당.. 우리나라의 우의정정도로 생각됩니다..

    -참의

    도중에 한 번 폐지됩니다만 후에 지방관의 「관찰사」가 새롭게 개칭되어 「참의」가 됩니다. 정 5품의 관직입니다.

    -간헨케이시『勘本系使〔かんほんけいし〕』

    본계장(系帳) 감찰합니다.


    +지방관

    가레치시키『河内職〔かわちしき〕』
    이즈미켄 『和泉監〔いずみげん〕』
    요시노켄 『芳野監〔よしのげん〕』

    -헨덴시 『班田使〔はんでんし〕』
    「구모데」반급을 담당합니다.

    -관찰사

    도 마다 1명씩 육도에 놓여집니다.후에 개칭이 있어「참의」가 됩니다. 참의와 관찰사의 차이는 의미 불명

    -켄제이시『検税使〔けんぜいし〕』

    판관과 주전을 두고 있는 직급

    -안제치『按察使〔あぜち〕』

    모든 2, 3개국에 1명씩 파견하여, 관내 국(國)의 정적을 조사해 민정을 시찰합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암행어사정도 됩니다.


    +군인

    -센시『選士〔せんし〕』

    세이와 천황의 대에 9국 후타지마의 「병사」를 폐지해 두는 직책입니다.

    -곤테이『健児〔こんでい〕』

    「병사」를 폐지한 후 각 제국에 둔 무예에 뛰어난 선발병입니다. 쇼무 천황의 대에 일시 폐지됩니다만 간무 천황 때에 다시 부활합니다. 당초 2000여명이었지만 3650명 이상이 있었던 때도 있던 것 같습니다.

    -치쿠시친제이후『筑紫鎮西府〔つくしちんぜいふ〕将軍』
    -제이하야도지세치『征隼人持節〔せいはやとじせつ〕大将軍』
    -켄기요우히요우고『検校兵庫〔けんぎょうひょうご〕将軍』

    -정이대장군『征夷大将軍』
    『持節鎮狄将軍』
    『出羽鎮狄将軍』
    『鎮狄〔ちんてき〕将軍』
    『征狄〔せいてき〕将軍』
    『陸奥鎮東〔ちんとう〕将軍』
    『持節征東将軍』
    『征東将軍』
    『持節征東大使』
    『征東大使』
    『征越後蝦夷将軍』
    『持節征夷大将軍』
    『征夷大将軍』

    다 정이대장군을 칭하는 다른 말들입니다. 에도 막부의 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다다가 한번 이 자리에 오른 적이 있었던 적이 있다고 책에서 본것도 같은데;; 대단한 직위인듯 합니다.



    + 그외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체 새로 설치된 직

    나이지유시요우『内豎省〔ないじゅしょう〕』
    치요쿠시시요우『勅旨省〔ちょくししょう〕』
    조우구우시요우 『造宮省〔ぞうぐうしょう〕』
    →『造宮使〔ぞうぐうし〕』
    →『造宮職〔ぞうぐうしき〕』

    궁전 축조를 위한 임시의 관공서 직명들 입니다.


    타쿠미리요우『内匠寮〔たくみりょう〕』
    우치노우키야리요우 『内厩寮〔うちのうまやりょう〕』
    타이켄리요우 『帯剣寮〔たいけんりょう〕』

    나라시대부터 황성의 잡일 들을 하는 관공서의 직명들 입니다.
    아래도 잡일인 관직

    세이이간시『製衣冠司(制衣冠司)〔せいいかんし〕』
    ->천황의 의관과 옷을 담당

    조우지츠후시하우요우시 『造雑物法用司〔ぞうざつぶつほうようし〕』
    ->잡동사니 담당

    조우에이시 『造営司〔ぞうえいし〕』
    ->축조를 담당

    조우키야치간시 『造客館司〔ぞうきゃっかんし〕』
    ->조객관사

    켄기요우시 『検校司〔けんぎょうし〕』
    ->영주사

    에이치미우시 『営厨司〔えいちゅうし〕』,발출사『祓出司(抜出司)
    ->정확히는 모름

    가엔시 『花苑司〔かえんし〕』
    ->화원, 정원 담당

    케비이시『検非違使〔けびいし〕』
    -> 위법을 검찰하여 규탄 하는 의미의 직명으로, 원칙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 설치된 직입니다. 중국식 이름은 「정위」.
    주로 경내의 치안 유지나 위생등의 민정(백성은 귀족을 포함한다)을 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불법 행위, 금제 위반이나 축제등을 단속해 범인추포, 미납세나 주로 고위 고관을 대상으로 한 벌금의 징수, 임시의 호위 등을 맡는 일종의 경찰직입니다.
    또한, 연중 행사,제사, 천황의 행차라고 하는 행사에 도로의 청소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종 2품의 대장(大將)부터 중장(中將), 소장(少將), 장감, 장조 등이 있습니다.


    +궁인 - 쿠로우도도코로(蔵人所〔くろうどどころ〕)

    천황의 가정 기관으로서 항상 궁중에 있어, 서적이나 어물(세간과 의복 등 천황의 소지품)을 관리하며 데노우라고 하는 천황의 기밀 문서의 취급이나 소송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내려올 수록 참의 이상 상일에 관한 주의나 천자의 명을 대신 에게 직점 전함에까지 관계하게 되어「쇼나곤」이나「시종」의 직무를 빼앗아, 결국 , 궁중 모두의 제반사를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단한 세력을 자랑합니다.

    궁인들의 지위

    -비츠도우『別当〔べっとう〕』
    정 2품->가장 우두머리격

    -도우『頭〔とう〕』
    정 2품~정 4품->그 다음의 우두머리격

    -고이노쿠로우도『五位蔵人〔ごいのくろうど〕 』
    정 2품 상하


    +부수적으로 관직의 임명...

    일본의 율령 관제에서 관직에 관한 것에 의하면 그 격식과 규율에 규정되고 있어 관직은 위계를 기준으로 임명됩니다. 이 규정은 다이호령 이후 명확히 정해집니다.
    정확히 말하자면「관직」은 그 사람의 「입장」을 나타내고,「위계」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율령제의 관인기구의 시스템으로 말단관직으로부터 우의정직에 관리로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우의정직 취임과 수반하여 위계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말직에서의 공(연공, 군총 그 외를 포함한다 )에 의해 위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그 신분에 상당하는 직(이 예에서는 우의정)에 앉힐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규정 대로에 의한 관직의 등급이 상당히 그 예를 벗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직중에 공적을 인정받아 윗사람과 총애를 다툰다(예를 들어 헤이안시대 제관임관의 의식에서의 승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든지, 위계가 높은사람이 본래의 일자리 외에 하위의 일자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 등 입니다.

    그리고 현대와 마찬가지로 일자리마다의 정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계가 올라도 상당한 직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로서의 지위는 원칙적으로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 밖에 위계가 올랐으며, 상당한 직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서도 서류나 문서에서는 현직인 채로 놓여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감각에서는 「출세하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이것은 명예로운 일이라고 합니다. 헤이안 시대에서 현대의 「출세하지 않는다」에 상당하는 것은 위계이 오르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관공서의 장관 등 중요한 일자리는 위계가 높은 사람이 이것저것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임 규정에 의해 모직에 임명되었을 때 부수적으로 다른 모직에도 임명될 수 있다 라고 명시된 적도 있습니다.

    원래 겸임직이 정해져 있거나 하급 직원이 맡는 것 외에는 「율령제의 관인기구」의 규정이 없는 일자리도 적지는 않습니다. 조정에는 이러한 무위의 사람(=위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인 하급 직원을 포함한 그 외의 사람들을 많이 근무시키고 있었습니다.

    규정의 정원외에 인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직명의 머리에 「권」을 붙여 「곤다이나곤」「중장」등으로 말하며, 이것들을 총칭해「권관」이라고 칭합니다.

    【권】은 「정원외의·가짜의」의 뜻입니다만, 어느 일자리에 정원 몇명의 권관을 둔다고 하는 것도 규정되기 때문에, 「정원외」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정회원은 아닌 부회원 입장의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당할지도 모릅니다.

    정원은 모두 최대수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완전한 공석에서 만나도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처럼 되어 쓸모없게 된 명예직에 불과한 일자리도 여러 개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본 에서는 일시적, 제한적으로만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와는 달리 중앙 집권적인 성격 보다는 지방 영주들의 세력이 컸던 지방 분권 적인 사회 입니다. 그래서 영주들이 추천한 귀족들 중에 적당한 인원을 선발 해서 뽑아 쓰는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