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에 1억 설정되어 있습니다.아파트 임대해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누수가 있다면 실비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나요?안되면 주택화재보험 들어야 될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특약에서 보상 조건은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한해 소유 또는 관리로 타인의 재산 또는 신체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의무를 지녔을때 보장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당세대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이면 임대인의 보험에서는 처리받지 못합니다. 일상배상 책임보험은 본인이 거주에 한해 보장의 효력이 발생되며, 만약 임대 준 아파트에 대해 누수를 보상받으려면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언제 가입하신 보험인지, 일배책 2,3 인지에 따라 보장가능성이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과거 일배책이셨다면 임대로 주신 집에 대한 보상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