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준 아파트가 연식이 좀 있어서 아랬집에 누수가 될 까봐 걱정이 됩니다. 만일에 화장실 누수에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고자 보험을 알아보고 있습이다. 임대인 배상 책임보험이란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가입하고 대비하고 싶습니다.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임대인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것이 단독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은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상배상 책임 보험은 실 거주지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한대 이것을 임대를 준 주소로 해서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