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연금 납입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희사에서 퇴직연금은 가입했는데....얼마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보고서라고 우편이 왔는데 납입원금이 1천원만 했더라구요~가입기간이 2012년에 가입 했는데ㅜ ㅜ이런경우 퇴사 시 퇴직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계속 납입을 하지 않은거 같은데)그리고 회사가 이렇게 납입을 하지않을 경우 법적 조치는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중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납입현황이 온건라면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신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연간연봉의1/12를 납입해야하나 미납금이 발생시는 소정의 이자를 함께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퇴직하신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기간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그럼 밀렸던 퇴직금을 모두 함께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가 돈이 없는 상황이고 부실화가 되버린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노동청에 접수를 하시고 혹시 회사소유의 담보물이 있다면 저당권 설정을 하시거나 회사통장에 가압류 신청을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