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납입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희사에서 퇴직연금은 가입했는데....얼마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보고서라고 우편이 왔는데 납입원금이 1천원만 했더라구요~가입기간이 2012년에 가입 했는데ㅜ ㅜ이런경우 퇴사 시 퇴직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계속 납입을 하지 않은거 같은데)그리고 회사가 이렇게 납입을 하지않을 경우 법적 조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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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중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납입현황이 온건라면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신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연간연봉의1/12를 납입해야하나 미납금이 발생시는 소정의 이자를 함께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퇴직하신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기간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그럼 밀렸던 퇴직금을 모두 함께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가 돈이 없는 상황이고 부실화가 되버린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노동청에 접수를 하시고 혹시 회사소유의 담보물이 있다면 저당권 설정을 하시거나 회사통장에 가압류 신청을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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