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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16

퇴직연금 회사에서 미납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6년여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일반 퇴직금 지급이 아닌 퇴직연금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

퇴사를 하더라도 바로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55세 이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연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퇴직연금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2년치정도만 납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에 문의해서 납입 요청을 제가 해야 하는건가요? 그냥 나두면 나중에 받지 못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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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규빈 노무사blue-check
    손규빈 노무사20.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되어 있고, 회사에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아다는 전제 하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따라서 회사에 우선 부담금 미납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보신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가까운 시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5항 위반을 이유로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알아서 납입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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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의 불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퇴직시점에 사업주가 퇴직연금 규약에 따른 법정 금액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로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착오로 인하여 불입하지 않았을 경우도 고려하시어 먼저 사업주에게 퇴직연금에 대한 미납액과 더불어 지연이자까지 입금하도록 하시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체불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 3년, 현재 시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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