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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천왕
장사천왕24.02.25

퇴직급여 관련문의 퇴직연금에 의무가입 되는건가요

근로자수가 많은 회사 입니다

퇴직금이 보통 퇴직 연금의로 가입되어야하는게 의무인가요? 앞에 회사에선 1년후에 저의 irp계좌에 매달 퇴직금 일부가 입금되어 운영을 했지만 이 회사는 irp계좌 개설만 얘기하고 퇴직연금 관련 가입은 하지않고 매달 입금도 안해주네요 퇴직연금 가입은 회사 의무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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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용자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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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보통 퇴직 연금의로 가입되어야하는게 의무인가요?

    → 근로자가 선택하여 퇴직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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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이 의무이긴 하나

    위반 시 처벌조항이 없어 아직 도입 안 한 곳이 실무상 많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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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회사 의무입니다만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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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계좌에 매월 사용자가 납입금을 납입하지만, 전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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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퇴직연금은 의무가입이 맞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기 때문에 현재도 퇴직연금

    가입없이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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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조항은 없으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동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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