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보통 퇴직 연금의로 가입되어야하는게 의무인가요? 앞에 회사에선 1년후에 저의 irp계좌에 매달 퇴직금 일부가 입금되어 운영을 했지만 이 회사는 irp계좌 개설만 얘기하고 퇴직연금 관련 가입은 하지않고 매달 입금도 안해주네요 퇴직연금 가입은 회사 의무가 아닌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조항은 없으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동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