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3개월 뒤면 병역특례가 끝나고 약 2주 정도 회사를 더 다닌 후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년에 쓰고 올해는 쓰지 않았고요 올해 쓰게 된다하더라도 퇴사 예정일로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이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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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기간 만료 하나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지속적인 근무를 할 의지를 보여야하며 이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더 이상 채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간단하게 단순 계약 만료로 퇴사 시 사측에서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관련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는 쪽이 좀 더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