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병역특례로 근무를 하였던 직장이 계속 근무를 하고 싶을 만큼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한 계약직인 경우 (병역특례기간이 2023.8.31.까지 인데,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23.8.31.로 정한 경우) - 계약기간의 만료(2023.8.31.)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특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병특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해당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며, 병특종료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는 계속되며 반드시 퇴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근무를 하는 질문자님이 계속해서 근무를 원하지만 회사측에서 거절을 하는 것이지 때문에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서 실업수당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