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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레오파드9
훌륭한레오파드921.12.07

병역의무 이행 실업급여 수급 여부 질문

현재 고졸취업으로 25년 말까지 입대 연기를 신청해놓은 상황인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 거 같아서 올해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자진퇴사로 상실사유가 될 거 같은데 병역이행의 경우는 수급요건이 인정 된다고 봤던 거 같은데요.

퇴사 전에 영장이 안 나왔지만 군입대를 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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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입대를 위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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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입대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퇴사후 1년내에 수급해야 하는데 입대하는 경우 이를 연기하여 제대 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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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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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상실사유가 될 거 같은데 병역이행의 경우는 수급요건이 인정 된다고 봤던 거 같은데요.

    퇴사 전에 영장이 안 나왔지만 군입대를 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영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실제 입대예정일등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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