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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불독88
금쪽같은불독8821.12.23

퇴사 후 연말정산 질문드려여 두가지경우

1.제가 A병원을 12/31까지 다니고 B병원을 1/5 입사한경우

2.A병원을 1/31 까지다니규 2/3 B병원을 입사한경우

연말정산을 어떡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ㅜㅠ

종부세신고 갠적으루 하기가싫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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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일단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상의 급여와 4대보험 납부금액만으로 중도퇴사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있으면 마지막급여와 함께 지급, 추가납부액이있으면 마지막급여에서 징수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확정신고시에는 연말정산간소화pdf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할수 있을 것이므로 세금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케이스는

    1.제가 A병원을 12/31까지 다니고 B병원을 1/5 입사한경우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A병원을 1/31 까지다니규 2/3 B병원을 입사한경우

    a병원 퇴사시 2021년도 연말정산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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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번으로 진행할 경우 5월 종소세 신고를 직접해야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2번으로 진행할 경우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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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A회사에 부탁하셔서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 자료를 A회사에 제출하셔서 A회사를 통해 연말정산하시거나, 직접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서 정산하시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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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전부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2월 말일까지 다른 기업에 재직했을 경우, 이직한 기업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12/31까지 B기업에 입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전부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번의 경우, 2022년 1월 한달간의 A근로소득은 B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3년 1월경에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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