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일단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상의 급여와 4대보험 납부금액만으로 중도퇴사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있으면 마지막급여와 함께 지급, 추가납부액이있으면 마지막급여에서 징수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확정신고시에는 연말정산간소화pdf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할수 있을 것이므로 세금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케이스는
1.제가 A병원을 12/31까지 다니고 B병원을 1/5 입사한경우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A병원을 1/31 까지다니규 2/3 B병원을 입사한경우
a병원 퇴사시 2021년도 연말정산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