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병원 2021년부투 2021ㅌ년 1월7일까지근무했고 B병원에사 1/17일부터 일하기러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2021년 연말정산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ㅠㅠ
5월종부세.신고로 개인적으류 해야되늨건가요???
그그리고12/31 까지하고 A병원을 그만둔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개별적으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신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고,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31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나 환급 등의 어려움으로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2년 1월까지 근무하시는 경우 그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하셔도 되지만, 직접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서 직접 정산하셔도 됩니다. 편하신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