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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불독88
금쪽같은불독8821.12.23

2022년1월17일 이직흘 경우 연말정산은 어디서받나요?

제가 A병원 2021년부투 2021ㅌ년 1월7일까지근무했고 B병원에사 1/17일부터 일하기러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2021년 연말정산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ㅠㅠ

5월종부세.신고로 개인적으류 해야되늨건가요???

그그리고12/31 까지하고 A병원을 그만둔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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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개별적으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신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고,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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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31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나 환급 등의 어려움으로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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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2년 1월까지 근무하시는 경우 그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하셔도 되지만, 직접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서 직접 정산하셔도 됩니다. 편하신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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