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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낙지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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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출한 사실을 가족이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돈문제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여기저기 돈들어갈땐 많고 기존 주택대출이 있지만, 어쩔수없이 대출늘 해야될것같은데 가족이 대출을 알수있는방법이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호되므로,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출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무리 가족이라도 대출내역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대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가족과 함께 은행 방문: 가족(주로 배우자)을 데리고 은행에 함께 방문하여, 대출 대상자인 가족이 "괜찮으니깐 내 대출에 대해서 다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대출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2. 대출거래장 발급 및 지참: 대출거래장이란 통장과 비슷하게 생긴 장부로, 대출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기록장입니다2. 대출거래장을 한 번이라도 만들어두면 대출총액, 대출이자율, 대출이자금액, 만기 등 대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대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대출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1. 따라서, 가족이 대출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여부는 대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출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은행원은 가족 구성원이나 혹은 타인 누구에게도 누설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가족분이 아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집으로 우편물 통지를 신청해두신 경우 대출만기연장 통지서가 날아갈때 간혹 아시는 경우가 있으니 통지를 문자나 혹은 이메일로 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 신용대출의 경우 가족들이 알 수는 없을 것이며 부동산대출의 경우 근저당이 설정 되므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족이라도 대출 내역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 대상자인 가족이 은행에 함께 방문해서 대출에 대해 문의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대출 대상자가 직접 대출 사실을 말해야만 가족들이 알 수 있습니다.

  • ✅️ 대출 관련 정보도 개개인의 금융거래 정보이기 때문에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가족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정보를 조회하거나 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 본인이 성인이시기에 당연히 다른 가족들은 질문자님의 대출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집으로 우편이나 연락을 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이니 참고하세요.

  • 어떤 대출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저당권 형식으로 등기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고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 가족이 본인의 대출을 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 대출이 연체되어 집으로 우편이 날아오지 않는 이상 대출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우편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