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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소쩍새161
단정한소쩍새16122.04.06

가족에게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쉽고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에게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어머니 - 4천만원

누나 - 5천만원

이렇게 빌리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무이자 지급으로 5년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할지

2.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면 이자율이 얼마가 될지?

3. 이자 지급 후 원천징수(?),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ㅠㅠ(아예 지식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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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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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간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를 원천징수하고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은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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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경우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대여받은 금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누나로 부터 각각 4천만원, 5천만원을 빌리는 경우 무이자로 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질의와 같은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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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각각 채권자에게 차용한 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 후,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는 방법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년후 상환하셔도 됩니다.

    2. 무이자가 가능하므로 이자를 지급한다면 원하시는 이자율로 차용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3. 채무자가 매월 이자지급시,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비영업대금의이익(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이자소득을 채무자가 대신 신고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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