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초노령연금 및 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어머니(80대)가 빌라1채 소유하면서 거주중
10년째거주중 1.25억 매수 0.95억 매도
2)기초노령연금 34만원 정도 외 수입없음
3)아들소유 아파트로 거주지이전(어머니 혼자 거주예정) 및 소유한 빌라매매 후 아들1에게 4천만원, 아들2에게 3천만원 본인통장에 2천만원 보유 할 예정
*문의사항*
-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 아들1,2에게 각각 10년이내 5천만원 미만
증여이므로 증여세는 없는 것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은 계속 수령 가능하며 자녀분들도 최근 10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