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 수입원은 없으시고 부동산(주택 2채) 일부 있으십니다.
1번주택에 아버지(세대주) 어머니 주거하시고
2번주택에 제가 월세드리며 살고있습니다.
어머니가 기초연금을 받고계신데 어머니가 1번주택 세대주로 변경하고
2번주택에아제가 세대주, 아버지가 세대원으로 오시면어머니가 받고 계신 기초연금 받는데 재심사를 해야되거나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직접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래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