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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시기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디젤 자동차를 16년째 운행중인데요. 주행하다보면 유독 다른차에 비해 검은색 가스가 뒷쪽으로 배출이 많이되서 좀 민폐인거 같기도 하고 차를 바꿔야하나 하는 마음도 많이 드는데요. 궁금한게 자동차 폐차가 되려면 어떤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는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지금도 주행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냥 이용을 하셔도 되지만 배기가스에 문제가 있다면 말씀하신데로 차량 교체를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배기가스 심해지면 도심 진입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일반 폐차, 조기 폐차, 압류 폐차, 상속 폐차

      4가지 폐차 기준이 있다

      ​일반 폐차= 가장 일반적인 폐차 방식

      차량의 노후화나 사고가 난 차량에 폐차를 진행하며

      ‘고철비’라는 이름으로 폐차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조기 폐차= 정부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폐차 방식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

      또는 LPG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압류 폐차= 차량의 최초 등록 후 일반적으로 만 11년이 경과 되는 경우 폐차가 가능하다

      ​폐차 시 보상금이 지급되나 조기 폐차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죠

      ​마지막으로 상속 폐차- 실종 및 사망한 차주를 대신해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제도

      ​상속 폐차는 정해진 기간 내에 폐차를 진행하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되는데

      차주의 사망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3개월 이후에는 초과 일로부터 10일까지는 10만원,

      이후는 하루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하고

      -​폐차 시기-

      차량 수리비가 높을 경우

      %차량 수리비가 차량의 가치보다 높을 경우 폐차를 진행한다

      환경 규제

      %자신의 차량이 환경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의 보조금에 의해 차량 교체를 권유 받을 수 있는데

      환경 규제에 대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신차 구입과 더불어 기존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가 있다

      사고로 인한 폐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폐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자동차가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의 중고가 이상으로 책정될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