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4

자동차 폐차 시기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디젤 자동차를 16년째 운행중인데요. 주행하다보면 유독 다른차에 비해 검은색 가스가 뒷쪽으로 배출이 많이되서 좀 민폐인거 같기도 하고 차를 바꿔야하나 하는 마음도 많이 드는데요. 궁금한게 자동차 폐차가 되려면 어떤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는지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4.03.04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지금도 주행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냥 이용을 하셔도 되지만 배기가스에 문제가 있다면 말씀하신데로 차량 교체를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배기가스 심해지면 도심 진입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일반 폐차, 조기 폐차, 압류 폐차, 상속 폐차

    4가지 폐차 기준이 있다

    ​일반 폐차= 가장 일반적인 폐차 방식

    차량의 노후화나 사고가 난 차량에 폐차를 진행하며

    ‘고철비’라는 이름으로 폐차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조기 폐차= 정부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폐차 방식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

    또는 LPG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압류 폐차= 차량의 최초 등록 후 일반적으로 만 11년이 경과 되는 경우 폐차가 가능하다

    ​폐차 시 보상금이 지급되나 조기 폐차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죠

    ​마지막으로 상속 폐차- 실종 및 사망한 차주를 대신해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제도

    ​상속 폐차는 정해진 기간 내에 폐차를 진행하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되는데

    차주의 사망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3개월 이후에는 초과 일로부터 10일까지는 10만원,

    이후는 하루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하고

    -​폐차 시기-

    차량 수리비가 높을 경우

    %차량 수리비가 차량의 가치보다 높을 경우 폐차를 진행한다

    환경 규제

    %자신의 차량이 환경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의 보조금에 의해 차량 교체를 권유 받을 수 있는데

    환경 규제에 대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신차 구입과 더불어 기존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가 있다

    사고로 인한 폐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폐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자동차가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의 중고가 이상으로 책정될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