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일반 폐차, 조기 폐차, 압류 폐차, 상속 폐차
4가지 폐차 기준이 있다
일반 폐차= 가장 일반적인 폐차 방식
차량의 노후화나 사고가 난 차량에 폐차를 진행하며
‘고철비’라는 이름으로 폐차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조기 폐차= 정부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폐차 방식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
또는 LPG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지 않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압류 폐차= 차량의 최초 등록 후 일반적으로 만 11년이 경과 되는 경우 폐차가 가능하다
폐차 시 보상금이 지급되나 조기 폐차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죠
마지막으로 상속 폐차- 실종 및 사망한 차주를 대신해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제도
상속 폐차는 정해진 기간 내에 폐차를 진행하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되는데
차주의 사망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3개월 이후에는 초과 일로부터 10일까지는 10만원,
이후는 하루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하고
-폐차 시기-
차량 수리비가 높을 경우
%차량 수리비가 차량의 가치보다 높을 경우 폐차를 진행한다
환경 규제
%자신의 차량이 환경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의 보조금에 의해 차량 교체를 권유 받을 수 있는데
환경 규제에 대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신차 구입과 더불어 기존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가 있다
사고로 인한 폐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폐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자동차가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의 중고가 이상으로 책정될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