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게 되면 증여로 잡히나요?? 그냥 옮겨줄수 있나요?
아니면 매매계약서?? 등 작성해서 증빙을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받고 넘길 경우 매매로 이전하시면 되며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로 이전하시면 됩니다. 실질에 맞게 매매계약서 작성후 잔금을 받으시거나 증여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