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의 자동차명의변경시ᆢ증여로 제출시 증여증명서에 작성하나요

딸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물려받게 됐네요 명의변경작성시 증여증명서에작성하는건가요? 아님 양도증명서에 작성하나요? 양도는 거래라 증여증명서에 작성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증여 이전 서류로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증여증서, 자동차등록증, 양수인의 보험 가입 증명서, 양수인 신분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양도인의 경우 필요에 따라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증여 방식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면 증여증명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