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인 소유 자동차를 남편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등록원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소유권 이전시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채권, 인지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자동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자동차 증여재산
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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