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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망둥어11322.12.15

부부지간에 자동차 증여가 가능한가요?

자동차가 부인명의로 되어 있는데 남편명의로 이전하면 증여가되나요? 증여세나 세금은 어떻게 산정하고 계산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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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자동차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이내에 증여가 없는 경우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되는 것이고

    그 초과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차량의 가액 평가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계산식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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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권리를 말합니다.

    이에 자동차의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차량의경우 처분할경우 다시 취득할수있는 가액 즉 시가로 증여재산이 평가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시 10년동안 6억까지 공제됩니다.

    이에 10년내 사전증여가 없으시고 고가차량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시지 않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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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도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증여세 없이 6억원까지 증여가능하기에 자동차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답변은 배우자에게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작성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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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재취득가액), 장부가액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의 순서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소유하던 차량이라면 일반적으로 재취득가액과 장부가액까지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가표준액은 연도마다 고시되는 시가표준액표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렇게 평가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10년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적용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증여세 납부액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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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인 소유 자동차를 남편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등록원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소유권 이전시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채권, 인지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자동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자동차 증여재산

    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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