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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검찰청이하던 일은 어디서 하는건가요?
정부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검사나 검찰청이하던 공소제기나 영장청구 같은 일은 어디서 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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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정부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게 되면
신설 조직으로 나뉘어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반영 되어집니다.
또한 법무부 산하에 있는 조직에 이첩 현재 일을 반영 하여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검찰 개혁을 하려는 이유는 검찰이 정치의 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데
있는것 같아요 즉 검찰은 현재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수가 있는데요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게 이번 검찰 개혁의 핵심인것 같아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서 검찰청을 폐지하더라도 공소 제기, 유지와 영장 청구 등의 권한은 계속 이어집니다. 현재 계획된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이 사라진 뒤 해당 기능 중 기소, 공소 유지, 영장청구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서,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에서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되는 것이 확정 되었ㅅ브니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게 되면서 검찰 계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