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는 일반형의 경우 연간 200만원까지,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예금, 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각 가능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되므로, 일부 상품의 손실을 다른 상품의 이익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ISA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 추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