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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아
코레아24.04.23

3.3프리랜서 소득금액증명원에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는 소득증명원발급하면

세전 금액으로 나오나요?


그리고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하고나서 발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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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수입금액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도

    같이 나옵니다.

    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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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서는 수익과 비용, 소득이 모두 표기가 됩니다. 수익은 세전금액이 표기가 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6월 중순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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