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개인 또는 법인이 과세기간에 소득금액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세무조사후의 소득금액을 기재한 문서로 국세청에서 납세의무자엑 발급한는 민원
서식 입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에는 귀속연도와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소득금액(근로소득인 경우 과세대상 급여), 총결정세액이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세후 가처분소득을 증명하는 서식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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