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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영양269
팔팔한영양26922.04.01

인테리어공사 인건비 세금계산서 처리

고객님께서 부가세 제외 현금이체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부 저희 업체로 입금해주신 부분은 고객님 개인번호로 현금영수증 처리하였고

다른업체로 이체해주신 부분은 고객님이 직접 이체하셨습니다.

공사가 끝날 무렵

고객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요청하셨습니다.

공사내역엔 인건비도 들어가있는데요

현금이체한 부분의 10% + 인건비 10% 추가입금 요청드리면 되는건가요?

인건비는 추후 저희가 일용직 신고해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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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따라 판매가액이 달라지는, 즉 현금이체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 받는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하여 소비자가 충분히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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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단, 부가가치세 제외)하는 것으로 인건비도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입금받은 금액과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를 부가가치세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직과 관련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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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을 고용한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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