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단, 부가가치세 제외)하는 것으로 인건비도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입금받은 금액과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를 부가가치세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직과 관련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