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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도마뱀138
아리따운도마뱀13822.11.25

부가세 이후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리모델링 공사중에 하자 문제가 너무 심해서 분쟁이 있는데 이 업자가 최초에 부가세 별도라고 계약서에 표시라고만 해놓고 현금으로 본인이 부가세 전이라도 얘기하는 금액을 받았다가,

이제와서는 잔금을 늘리려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납부를 금액을 추후에 부가세 포함해서 달라는게 합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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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또는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작성시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명기하지 않는 이상 공사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고객이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실 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거래하시는 것이 맞고, 대신 계약서상 금액으로 세금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