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사용(카드결제일자 1월)분 사용분 신용카드에 대한 연말정산
제목과 같이 12월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1월 결제시 연말정산 반영시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예시]
신용카드사용일 : 2022년12월1일~2022년12월31일
신용카드결제일 : 2023년1월12일
상기의 예시에서 연말정산의 귀속시기가 2022년인지 ? 아니면 2023년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오며,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예시에서 연말정산의 귀속시기가 2022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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