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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05

12월사용(카드결제일자 1월)분 사용분 신용카드에 대한 연말정산

제목과 같이 12월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1월 결제시 연말정산 반영시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예시]

신용카드사용일 : 2022년12월1일~2022년12월31일

신용카드결제일 : 2023년1월12일


상기의 예시에서 연말정산의 귀속시기가 2022년인지 ? 아니면 2023년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오며,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23.02.06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카드 사용승인일이 22년 이라면 결제일과 무관하게 이번 연말정산시 반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예시에서 연말정산의 귀속시기가 2022년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