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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앵무새171
진득한앵무새17121.08.28

차량구입시 할부와 장기리스 중 어느것이 유리할까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입니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가: 약 6000만원대) 할부 또는 장기리스 중 어느 것이 메리트가 있는지요.

3000만원 정도의 현금은 있는상태이구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위의 방식 중 하나를 택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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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인 리스나 렌트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은 따로 없습니다. 단, 할부와 비교했을 때 취득세에서 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납부하기 때문에 차량 및 재산은 고려대상 아닙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저렴한 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이 낫습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량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세법 상의 비용처리나 기타 다른 문제도 없으시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법 외의 메리트는 이 곳에서 질문하실 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