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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파리매264
예리한파리매26422.01.09

조합아파트 등기 후 매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조합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조만간 아파트 준공 후 등기 예정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조합자격이 아닌, 일반인에게 등기 후 매도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등기 후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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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이라 하심이 지역주택조합을 말하시는 건가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조건[85제곱이하 1주택이하세대주,해당사업지역 설립인가전 6개월이상거주]을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곧, 준공 후 등기예정이시면 토지취득세는 납부하셨을 꺼고, 등기시 건물분 원시취득세 납부 후 소유권 취득 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일반인에게 매도 가능합니다.

    [조합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법률이 매년 바뀌므로 가정 정확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질의하거나

    (보통 일주일이내 답변이 옵니다.) 조합사무실에 문의하시면 확실 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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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아파트는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한 후에 다른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가능하면 등기후에 다른사람에게 매도계약을 하도록 해보세요.

    모든 일은 안전하게 하는것이 최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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