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조합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조만간 아파트 준공 후 등기 예정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조합자격이 아닌, 일반인에게 등기 후 매도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등기 후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