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이라 하심이 지역주택조합을 말하시는 건가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조건[85제곱이하 1주택이하세대주,해당사업지역 설립인가전 6개월이상거주]을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곧, 준공 후 등기예정이시면 토지취득세는 납부하셨을 꺼고, 등기시 건물분 원시취득세 납부 후 소유권 취득 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일반인에게 매도 가능합니다.
[조합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법률이 매년 바뀌므로 가정 정확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질의하거나
(보통 일주일이내 답변이 옵니다.) 조합사무실에 문의하시면 확실 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