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취득하여 보유중인 주택이 재건축/재개발이 확정되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재건축/재개발구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 등을 재건축
/재개발조합에 소유권을 신탁하게 됩니다.
재건축/재개발 괸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주택 등은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으로 전환
되는 것이며, 재건축/재개발지역 내에 토지, 건물, 주택 등을 소유하는 소유자에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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