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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8.07

조합원 입주권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재건축 예정인 경우에 관리처분인가가 확정되어 조합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 주택을 조합에 양도하면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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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취득하여 보유중인 주택이 재건축/재개발이 확정되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재건축/재개발구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 등을 재건축

    /재개발조합에 소유권을 신탁하게 됩니다.

    재건축/재개발 괸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주택 등은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으로 전환

    되는 것이며, 재건축/재개발지역 내에 토지, 건물, 주택 등을 소유하는 소유자에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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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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