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부동산 소유자로서 작년에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을 올해 매매하였습니다. 매도자는 10년 보유, 5년거주, 1가구1주택의 조건을 충족 합니다. 매수자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조합원 자격이 인정 되어 입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의서를 제출하여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