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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바위새38
금쪽같은바위새3824.01.10

프리랜서 실업급여관련 조기 재재취업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기 재취업 수당에 관해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총 7개월 지급받기로 확정 됐습니다.

이후 1.5개월 정도 지난 후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면서 지급 정지됐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만 계약한 상태였고, 이후 남은 실업급여(대충 2.5개월분)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 1년 계약을 추가로 하게 되어 총 15개월간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초에 지급 정지 되는 시점에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을 안했고,

"어떤 근로형태(특수 형태/자영업 등)로 취업할지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예고해야 하며 근로형태에 따른 계약서 및 활동 계약서를 조기에 제출해야 수당 신청 대상이 되실 수 있다"

는 사실을 알았지만 프리랜서를 3개월만 할 계획이여서 고용센터에 예고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명확한 기준이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1. 총 7개월의 실업급여 발생

2. 1.5개월정도 수급 후 프리랜서로 3개월 계약 > 지급정지

3. 3개월로 계획했지만 추가로 1년 연장하여 총 15개월 근무

4. 최초의 계획에 없던 내용이라 관할 고용센터에 예고 못했음

5. 조기 재취업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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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전 신고 사항이 미비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고 실제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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