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실업급여관련 조기 재재취업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기 재취업 수당에 관해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총 7개월 지급받기로 확정 됐습니다.
이후 1.5개월 정도 지난 후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면서 지급 정지됐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만 계약한 상태였고, 이후 남은 실업급여(대충 2.5개월분)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 1년 계약을 추가로 하게 되어 총 15개월간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초에 지급 정지 되는 시점에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을 안했고,
"어떤 근로형태(특수 형태/자영업 등)로 취업할지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예고해야 하며 근로형태에 따른 계약서 및 활동 계약서를 조기에 제출해야 수당 신청 대상이 되실 수 있다"
는 사실을 알았지만 프리랜서를 3개월만 할 계획이여서 고용센터에 예고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명확한 기준이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1. 총 7개월의 실업급여 발생
2. 1.5개월정도 수급 후 프리랜서로 3개월 계약 > 지급정지
3. 3개월로 계획했지만 추가로 1년 연장하여 총 15개월 근무
4. 최초의 계획에 없던 내용이라 관할 고용센터에 예고 못했음
5. 조기 재취업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전 신고 사항이 미비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고 실제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