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기 재취업 수당에 관해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총 7개월 지급받기로 확정 됐습니다.
이후 1.5개월 정도 지난 후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면서 지급 정지됐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만 계약한 상태였고, 이후 남은 실업급여(대충 2.5개월분)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 1년 계약을 추가로 하게 되어 총 15개월간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초에 지급 정지 되는 시점에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을 안했고,
"어떤 근로형태(특수 형태/자영업 등)로 취업할지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예고해야 하며 근로형태에 따른 계약서 및 활동 계약서를 조기에 제출해야 수당 신청 대상이 되실 수 있다"
는 사실을 알았지만 프리랜서를 3개월만 할 계획이여서 고용센터에 예고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명확한 기준이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1. 총 7개월의 실업급여 발생
2. 1.5개월정도 수급 후 프리랜서로 3개월 계약 > 지급정지
3. 3개월로 계획했지만 추가로 1년 연장하여 총 15개월 근무
4. 최초의 계획에 없던 내용이라 관할 고용센터에 예고 못했음
5. 조기 재취업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