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에 실업급여 신청 후 2월 취업하여 1년 반정도 근로했었을 때 조기취업수당 해서 받았습니다.
23년 5월에 계약 종료자자마자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으나 이번 24년 4월에 계약기간 만료(고용보험은 일용으로 신고함)로 실업급여 신청계획중입니다.
만약에 구직활동 이후 재취업하고 1년 지났을 때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 기억엔 3번까지 조기취업수당이 가능했다고 한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횟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다시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한 2년 기간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재취업한 날 기준으로 소급한 2년 기간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후 3년 이내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전체 횟수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