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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물수리272
아리따운물수리27224.04.17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반복 수급 질문

2022년 1월에 실업급여 신청 후 2월 취업하여 1년 반정도 근로했었을 때 조기취업수당 해서 받았습니다.

23년 5월에 계약 종료자자마자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으나 이번 24년 4월에 계약기간 만료(고용보험은 일용으로 신고함)로 실업급여 신청계획중입니다.

만약에 구직활동 이후 재취업하고 1년 지났을 때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 기억엔 3번까지 조기취업수당이 가능했다고 한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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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횟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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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다시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한 2년 기간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재취업한 날 기준으로 소급한 2년 기간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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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후 3년 이내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전체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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