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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스라소니89
검붉은스라소니8923.06.04

자전거 타다 브레이크를 밟고 주차장에서 나온 차량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이럴 경우 제 실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제목과 같습니다.

따릉이를 타다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과 부딪혔는데 제 실비, 혹은 따릉이 상해 보험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차 앞부분이 머리에 부딪히면서 꾸겨졌습니다.

대체적으로 제 몸에 손상이 있어 현재 차주분 차 타고 병원 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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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보험으로 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여 자전거 과실에 대해서는 차량 수리비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비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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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따릉이 간의 쌍방 과실 사고이며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의 과실이 더

    큰 사고입니다.

    질문자님의 치료는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상대방의 차량에 대한 손해는 본인 부담금 10만원을 부담하고

    2백만원 한도로 공공 자전거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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