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습니다.
따릉이를 타다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과 부딪혔는데 제 실비, 혹은 따릉이 상해 보험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차 앞부분이 머리에 부딪히면서 꾸겨졌습니다.
대체적으로 제 몸에 손상이 있어 현재 차주분 차 타고 병원 가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보험으로 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여 자전거 과실에 대해서는 차량 수리비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비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따릉이 간의 쌍방 과실 사고이며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의 과실이 더
큰 사고입니다.
질문자님의 치료는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상대방의 차량에 대한 손해는 본인 부담금 10만원을 부담하고
2백만원 한도로 공공 자전거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