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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물총새15
건장한물총새1522.11.04

과실비율,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횡단보도에 차량이 반쯤걸쳐서 정차한 상태로 있길래

제가 자전거를 타고 사진 왼편에서 오른편 방향으로, 차량 앞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차량 정면 절반정도로 진입한 시점에서 차량이 전진하였고, 충돌 직후 차량이 바로 멈추어서,

제가 자전거째로 차량정면에 바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차주분 명함받고 차주분이 바로 보험처리 하셨는데요.

제 부상이 심각한 경우는 아니라서 정형외과에서 당분간 통원치료를 받을것 같습니다.

현재 직장은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우선 치료 꾸준히 받고 다음주에 연락은 주겠다고 하셨는데요.

미리서 예상 과실 비율과 이유나, 합의금 정산 기준을 좀 알고 있으면 이후에 좀 수월할 것 같아 글 미리 남깁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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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리서 예상 과실 비율과 이유나, 합의금 정산 기준을 좀 알고 있으면 이후에 좀 수월할 것 같아 글 미리 남깁니다.

    :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운행중 사고라면 통상의 과실은 20% 가 됩니다.

    합의금 산정기준은 위자료 : 15만원(2-3주 염좌 진단기준)과 치료비는 병원으로 지급하게 되며,

    휴업손해 : 이는 직장도 다니고 있고 통원치료중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통원교통비 : 님이 실제 통원치료한 횟수당 8000원씩 지급됩니다.

    향후치료비 : 이는 님의 몸 상태에 따라 앞으로 치료받을 비용을 말합니다.

    상기의 금액중 위자료 + 통원교통비+향후치료비의 80% 의 금액에서 기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의 20%를 뺀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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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좀 더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충돌 위치, 자전거의 운행 방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고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보통 100만원 이하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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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자전거도 과실이 없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며 횡단 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내려서 끌고 가야지 보행자의 지위를

    가지며 타고 간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며 보험 회사에서는 약 3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진단 2~3주가 나온 경우 보험 약관 상 산정되는 금액은 통원 치료를 한 경우 50만원이 채 되지 않으나 향후 치료비를

    더 하여 합의하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와 잘 협의하여 합의하기 바라며 합의 이후에는 더 이상 치료비가 지불 보증 되지 않으니

    몸 상태를 잘 살펴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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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 설명을 보니 귀하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 역주행을 하신 거 같은데요?

    그러면 귀하의 과실이 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상정도는 매우 경미한 것 같구요.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할 수 있는 보상금은 크게 기대하지 않으신 것이 좋겠습니다.

    통원치료라도 충분히 받으신 후 보험사랑 얘기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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