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제6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는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낚시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금지위반에 대하여는 동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