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공원에서 취사행위 가능한가요?
수변공원이라는 안내판이 적혀있고
넓게 사람들이 다닐수있는곳에 나무 테이블과 나무의자가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가스버너등을 가지고와서 고기를 구워먹고 술을 마시면 안되는것인지, 안된다면 어떠한 법률에의해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취사행위자체가 안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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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사가능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제6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는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낚시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금지위반에 대하여는 동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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