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시점의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세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10년 이전에 미리 상속인 또는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
이며,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증세법상의 각종 상속공제를 잘 적용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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