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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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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감 방법과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절감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거나 증여해야 하는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재산 규모와 가액 등을 미리 파악하여 사전

    증여 또는 사망후 상속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최소한 사망 하기 이전에 10년 단위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사망시 재산을 상속하면서 손자녀 등에게 유언상속 등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미리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전부터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하셔야 전체적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속인들간 상속재산을 달리 받는다고 하여 상속세 절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 비율별로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진 않으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비율이 높으면 일부 절세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