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업 (대부업)인데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는 면세매출로 신고하고 있고, 면세 수입금액만 잡히는 상태입니다.
차량 매각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부가세 신고시 차량매각부분은 과세로 신고 들어가면 되는지요?
또한 부가세 신고서 상 과세표준 수입금액제외에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량 판매금액은 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복식부기사업자가 아니라면 수입금액 제외로 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면 차량 판매금액도 소득에 포함되므로 수입금액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