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중복 가입후 사고시 보상은?
요즘 들어 민식이법으로 다들 초등학교 부근은 일부러 피해서 빙 돌려가곤 합니다.
괜히 사고나서 골치 아프가봐ㅠ 무작위로 전화와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는데 자동차보험에서 같이 운전자보험도 들어있어서. 사고시 중복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 보험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건 처리 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등 법률 비용, 벌금 담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실손 보장 상품입니다.
실손 보장 상품은 중복 보상이 안되며 여러 곳 가입하셔도 실제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해 줄 뿐 중복 보상은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현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 다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구요,
운전자보험은 온전한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사고가 나면 일딴 과실비율에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시구요,
운전자보험은 내가 다쳤거나 내가 피해를 봤을 때 일부 보상이 되구요,
형사합의금, 11대중과실사고일경우 사고처리지원금 등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으로 처리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개념의 담보의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지출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등의 담보는 중복보장이 되지았습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등 등)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른 부분을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와 재물을 보상하며,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가해자인 경우 법률적, 행정적 리스크를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