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보험처리되는 치료는 건강보험에서 치료로 인정되었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환자에게 100%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병원비는 급여와 비급여의 합산으로 환자에게 청구됩니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인 국민들이 보혐료를 내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며, 필요 시 의료비용의 일정 비율을 보험 급여로 지급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급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험료가 지원되는 병원비
2. 비급여 (요양기관이 정하는 가격)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00% 병원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함
- 가격은 요양기관이 결정하고 전액 환자부담
-일반적으로 의학적 근거, 질병 검사와 치료에 해당되지만 건강보험 재정문제로 공단에서 지불해 주지 않는 항목
- (대표치료) MRI, 도수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