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제1항 제1호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는 규정을 두었고, 이에 대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조항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해 왔는데, 오늘은 이를 파기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도 6357 상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은 2020. 9. 9. 별건인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위 판결은 2021. 3. 11.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공소가 2020. 12. 22. 제기되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확정된 유죄판결의 집행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이 사건 제1심 및 원심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제1심에서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원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3. 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징역 3개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2심 법원은 징역 3개월의 파기 자판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확정된 위 별건인 건조물침입죄 등과 이 사건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던바,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 있었던 자신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진행된 제1심 및 원심의 재판 과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살펴본 위 형사소송법 상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의 의미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입법 과정에서 고려된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취지와 정신 및 입법 목적 그리고 피고인이 처한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판시를 하였는데,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의 의미를 종전에 비해 넓게 해석함으로써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구금으로 방어권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NEW법률공인에 대한 악의적 기사의 공익성 인정 판결1. 오늘은 피고들(언론사 및 소속 기자)이 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 관련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원고(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내용의 각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대법원 2021다 270654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들(언론사 및 소속 기자)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2018. 6. 21.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원고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하 ’①부분‘)이 기재된 제1기사를, 2018. 6. 23. ’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송인욱 변호사・20285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47)1.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도망하거나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를 금지하거나 이를 압수할 수 있는데, 다만 의류, 양식, 의료품에 대하여는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91조, 제108조 참조).2.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피고인, 피의자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를 수색(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219조 참조) 할 수 있는데, 장소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경우 그 장소 내의 피의자나 제3자의 신체 의복을 수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나 필요성과 긴급성, 상당성의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는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3. 피고인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제219조 참조) 할 수송인욱 변호사・20344
- NEW법률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 사건1. 피고(대형 유통회사)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다 262103 손해배상(기)}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대형 유통회사)는 위탁업체 상담원을 통해 피고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 중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이하 ‘미동의 FMC 회원’)을 상대로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3 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판매하여 왔는데, 피고는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송인욱 변호사・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