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제1항 제1호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는 규정을 두었고, 이에 대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조항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해 왔는데, 오늘은 이를 파기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도 6357 상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은 2020. 9. 9. 별건인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위 판결은 2021. 3. 11.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공소가 2020. 12. 22. 제기되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확정된 유죄판결의 집행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이 사건 제1심 및 원심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제1심에서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원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3. 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징역 3개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2심 법원은 징역 3개월의 파기 자판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확정된 위 별건인 건조물침입죄 등과 이 사건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던바,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 있었던 자신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진행된 제1심 및 원심의 재판 과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살펴본 위 형사소송법 상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의 의미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입법 과정에서 고려된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취지와 정신 및 입법 목적 그리고 피고인이 처한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판시를 하였는데,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의 의미를 종전에 비해 넓게 해석함으로써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구금으로 방어권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68
-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3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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