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면 되고, 첨부서류는 소송대리인이 잇으면 소송위임장,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서증번호는 말 그대로 서증의 순번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주장에 대한 증거인 갑1호증, b주장에 대한 증거인 갑2호증 이런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