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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캥거루3
내추럴한캥거루321.12.08

전자소송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요즘은 소액재판은 전자소송으로 본인이 직접 준비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절차를 거치며 준비해야될 서류등은 무엇인지 차용증은없고송금한거하고 문자.녹취 등이 있는데 이런것들을 어텋게 활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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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주장을 담은 서면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전자소송 이용방법은 해당 싸이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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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 하신 후에 관련 소장 등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아래의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5&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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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대신에 전자소송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자료는 입증방법으로 소장이나 서면에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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