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소액재판은 전자소송으로 본인이 직접 준비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절차를 거치며 준비해야될 서류등은 무엇인지 차용증은없고송금한거하고 문자.녹취 등이 있는데 이런것들을 어텋게 활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주장을 담은 서면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전자소송 이용방법은 해당 싸이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 하신 후에 관련 소장 등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아래의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5&cciNo=1&cnpClsNo=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 대신에 전자소송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자료는 입증방법으로 소장이나 서면에 첨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