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전자소송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내용증명 우편을 받지 않을 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문의 (전자소송시 활용 예정임)안녕하세요.제가 A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A는 오피스텔을 B에게 매도하였습니다.저와 B 사이에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저와 A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었습니다.그 후 약 3년이 지났는데, 제가 B의 전화번호는 모르고 집 주소만 아는 상황입니다.전자소송을 직접 해본 경험이 있는데,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근거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그 근거자료는, 제가 B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내역이 그 근거자료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B에게 여러번 보내도 내용증명우편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때는 전자소송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 등기 시, 신청취지 기재방법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제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임차권 등기를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하고자 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되어 있고, 전세 1억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신청취지에 다음과 같이 적는 란이 있는데, 신청 취지 기재방법 문의드립니다. 1. 임대차계약일자 : 20 . . . 2. 임차보증금액 : 금 ○○○,○○○,○○○원, 차임 : 금 ○,○○○,○○○원 3. 주민등록일자 : 20 . . . 4. 임 차 범 위 : 5. 점유개시일자 : 20 . . . 6. 확 정 일 자 : 20 . . . 문의 1) 임차권 보증금액 금액을 적는란이 두개나 있는데, 전세의 경우 금 1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면 될까요?문의 2) 임차범위에는 제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소를 기재하면 될까요?문의 3) 점유개시일자는 전입신고일(주민등록일자)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님, 제가 이사온 날짜를 의미하는 걸까요?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의 의미를 문의안녕하세요,여지껏 재판에 출석해본적도 없고 법전문가도 아니며 소송을 처음 진행해보는 터라 모르는 용어를 문의드립니다.제가 피고를 상대로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세사기 관련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처음 소장을 접수한지 두어달 만에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수원지법 2024XXXXXXXXXX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이 전자발송되었습니다"이 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의 의미를 문의 드립니다.제가 재판에 나가더라도 아무 변론 없이 재판장이 재판한다는 의미인가요?제가 잘 몰라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청구취지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아직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청구취지 작성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검색을 많이 해보면서 제가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XXXXXX 원을 지급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제가 아직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중이므로, 위와 같이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 1번을 저렇게 적으면 되는지 헤깔립니다.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하라는 언급도 있어서요.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원을 지급하라."첫번째 질문드립니다. 1번에 대해서 전자와 후자 중 어떻게 기재하면 될까요? 아님 그 외 다른 좋은 기재 방안이 있을까요?전자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XXXXXX 원을 지급한다.후자 :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원을 지급하라.두번째 질문드립니다. 1번을 전자와 같이 적을경우 "별지목록 기재"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별지를 기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자소송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장에는 "별지목록"을 기재하는 란이 없는데.. 별지목록은 어디에 적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첨부서류란에 첨부해야 하나요?세번째 질문드립니다. 1번을 후자와 같이 적을 경우 제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무엇을 어디에 첨부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을 첨부서류란에 첨부해야 하나요?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전자소송시 입증/첨부 서류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혼자 전자소송을 진행하려는데,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입증서류목록에는 청구원인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면 될까요?- 첨부서류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할까요?- 인터넷 서치해봐도 "서증 번호"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안나오는데, 어떤 번호를 입력해야 하나요?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소장의 청구원인 작성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전세사기 피해자인데 임차인으로서 제가 직접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청구원인을 작성하는데 있어 도움을 받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현재 처한 상황]저는 7년전 A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5년전 A가 B에게 오피스텔을 매도하였고, 2년전 B가 C에게 오피스텔을 매도하였습니다. B가 C에게 오피스텔을 매도할 때 저에게 알리지 않아서 저와 C 사이의 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저는 7년전 A와의 계약서만 갖고 있습니다.[청구원인 작성]위와 같은 상황에서 C를 피고로 하여 소송하려는데, 청구원인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면 될까요~? A(계약당사자)와 B는 피고가 아니라 어떻게 지칭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계약당사자의 이름과 B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면 될까요~?1. 본인은 계약당시의 소유자와 적법하게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했다.2. 본인은 계약당시의 소유자에게 보증금 얼마를 줬다.3. B는 계약당시의 소유자와 오피스텔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4. 피고는 B와 오피스텔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5. ~~부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그리고 1번에 대한 첨부서류에 대해서도 한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계약당시 소유자와 B 사이의 매매계약서, B와 피고(C) 사이의 매매계약서가 없는데, 등기부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세가지 문의 드렸는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