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기관 직원이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가능한가요?
몇년전에 근저당을 설정한 부동산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고 싶은데 필요서류 챙겨서 주민센터 방문하면 금융기관 직원도 열람원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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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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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이해관계인만 발급이 가능하고, 이해관계인 중에는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때는 근저당 설정계약서나 대출 약정서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금융기관이 소유주 동의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위임장을 받아 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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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임차인,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인원" 뿐입니다. 은행직원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열람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열람원을 대리 발급을 받을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가능합니다.